부동산/광주.전남개발소식

'강제수용 논란' 민간공원 내 광주대 부지 일부제외

ngo2002 2019. 6. 19. 10:13

'강제수용 논란' 민간공원 내 광주대 부지 일부제외

입력 2019.05.14. 11:03 댓글 2개

송암공원 내 교지 5만1639㎡ 중 3만5000㎡
특혜의혹 해소 차원 학교용지로만 사용 각서
【광주=뉴시스】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 대상 민간공원 윗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암공원, 마륵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제수용' 논란이 일었던 송암공원 사업지구내 광주대 부지 중 일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 대상인 송암공원(전체 사업부지 52만4927㎡)내 광주대 교육부지 5만1639㎡ 가운데 교지의무 확보비율을 채울 수 있는 3만5000여㎡를 강제수용하지 않고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으며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부지는 광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심학원 소유로, 교지가 강제 수용되면 대학의 교지 확보 비율이 교육부 기준 면적을 밑돌아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광주대의 교지는 25만1941㎡로, 확보율 기준 대비 115.6%이지만 광주시 특례사업에 5만1639㎡가 강제 수용되면 91.9%로 낮아진다.

사립학교법상 교지 의무 확보비율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한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교육부에서 중점 관리하는 분야다.

교육부는 교지 처분으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체용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광주대 측도 이를 광주시에 요구했다. 사업부지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득이하게 부지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른 대체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였다.

광주대 측은 "공원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 교육을 위한 교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며 "대학 운영을 위한 교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시는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광주대 소유 교지 일부를 송암공원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제척 대상은 송암공원에 포함된 전체 교지 5만1639㎡ 중 교지 의무확보비율 101%를 맞출 수 있는 3만5000여㎡다.

다만 공공성을 감안해 광주대 교지를 제척하되, 특혜의혹 해소나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용지 외에 타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공증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대 교지 전체를 강제수용할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불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의무비율을 감안, 일부 부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척키로 했다"며 "해당 부지는 앞으로 학교용지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