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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코앞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동 걸리나

ngo2002 2019. 6. 19. 10:04

일몰제 코앞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동 걸리나

입력 2019.06.18. 15:00 수정 2019.06.18. 15:00 댓글 5개

10월까지 시행자 협약 빠듯
토지소유주 반발 차질 우려
시 “계획대로 사업 서두를 것”
광주 중외공원, 중앙공원, 영산강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오세옥기자 dkoso@srb.co.kr

도시공원 일몰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공원 토지소유자들이 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건설사만 배불리는 비리와 특혜로 물든 사업”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중외공원·중앙공원·영산강공원 등 총 7개 공원 토지 소유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토지주를 말살하고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공원부지로 묶여 45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 데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광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말도 안 되는 비리사업이다”며 “당장 비리 사업을 중단하고 광주시가 공원부지 전체를 인수해 자연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자칫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오는 10월 안에 민간 시행자를 지정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곳이다. 광주시는 이중 9개 공원은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16개 공원은 시 재정을 투입해 매입할 방침이다.

특례사업 공원 9개 중 1단계 4개(수랑·마륵·봉산·송암) 공원은 현재 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2단계 5개 (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 공원은 이제야 타당성 검토 협상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 중인 단계여서 10월까지 시행자 협약을 맺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단계 공원 토지 소유자들이 특례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까지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다”며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현재로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이하를 개발해 확보한 사업비로 나머지 70% 이상의 면적을 매입,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사업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