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이렇게 바뀐다<들어가며>
'공원일몰제까지 1년' 지지부진하다 난개발 부추길라
입력 2019.06.10. 09:43 댓글 1개
9개 공원 10개 사업지 최종확정
'업자 배만 불리고 환경은 파괴'
반대 여론에도 거버넌스는 성과
훼손지 위주 개발 등 보존비율↑
학교 확보·재산권 반발 등은 과제
딱 1년 뒤인 2020년 7월이면 광주지역 25개를 비롯해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광주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 개별 개발이 가능해져 대규모 녹지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9개 도시공원 10개 사업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나머지 16개 공원에는 시 재정을 투입해 시설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결국 업자 배만 불리고 환경은 파괴 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출범한 광주시는 개발 최소화라는 '가이드라인'을 확보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수 천억원에 달하는 공원 조성비 부담,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비, 토지 소유자 반발, 학교부지 미확보 등은 문제점과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남은 1년 동안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 현재 공공재처럼 활용되고 있는 도시공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 지지부진하다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업 절차 매조지 등 속도감 있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사들인 뒤 10% 이내 훼손지역 등에 수익용 건물을 짓도록 하는 대신 나머지 90% 부지를 놀이터, 쉼터와 같은 공원 등으로 정비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민의 허파'라는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은 지속하면서 개발은 최소화 할 수 있어 2009년 정부가 확정해 놓은 제도다.
광주시는 본격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지난 2017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전체 공원을 사들일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원 지정 해제 후 난개발을 지켜보기보다 특례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환경보존 최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광주시의 설명이었다.
적잖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례사업을 추진한 광주시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비공원시설, 즉 개발가능 범위를 30%대에서 10% 내로 축소해 기존 녹지보존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개발가능 위치 역시 이미 훼손이 진행된 지역 위주로 결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송암 ▲수랑 ▲봉산 ▲마륵(이상 1단계) ▲중앙공원1지구 ▲중앙공원2지구 ▲중외 ▲일곡 ▲신용(운암) ▲운암산(이상 2단계) 등 10개 도심공원을 특례사업지로 확정, 우선협상대상자 확정까지 마쳤다. 오는 9월까지는 1, 2단계 모두 민간사업자와 최종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3년까지 도시개발로 단절된 숲길 연결, 생태보존, 쉼터 조성 등 각 사업지구 별 특색있는 공원과 총 1만2672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청신호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지가 기준 2200억원 규모의 16개 공원 조성 비용과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 선정 시비,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 학교부지 미확보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민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지역 도심공원을 최대한 원형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인 만큼 내년 일몰 전까지 남은 과제를 성실히 풀어내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룸은 앞으로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곳의 사업 방향과 계획, 과제 등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뉴스룸=주현정기자doit85@srb.co.kr·김경인기자 kyeongja@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