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촌자경(在村自耕)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ngo2002 2019. 6. 8. 14:56

재촌자경(在村自耕)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농지 보유기간 동안 인접 지역 거주하며 농업 종사해야 가능

스카이데일리(skyedali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6-03 11:40:25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1세대 1주택(비과세조건이 충족돼야 함)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 내용은 8년 이상 자경농지 매매(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 보유기간(8년 이상) 동안에 해당 농지소재지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군·구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2015년 02월 23일 매매(양도)부터 적용)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더불어 농지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조건(취득세)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일명 통작거리)와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인 30km와 구별해야 된다.
 
다음주에 소개할 통작거리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뜻한다. 다만 1999년 01월 0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면서부터 통작거리 요건이 삭제됐다.
 
때문에 1999년 01월 01일 이후부터 매매(양도)하는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농지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해야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져 왔다.
 
또한 2008년 02월 22일부터 매매(양도)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에서 ‘직선거리’ 20km 이내로, 2015년 02월 23일 이후부터는 직선거리 30km 이내(국계획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취득허가기준’과 동일하게 함)에 거주할 때만 재촌자경(在村自耕)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