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부자 절세` 없애고 서민우대 늘리고

ngo2002 2012. 8. 9. 10:00

`부자 절세` 없애고 서민우대 늘리고
내년 세제개편안 확정…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
기사입력 2012.08.08 18:33:59 | 최종수정 2012.08.09 09:17:39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부자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대신 서민ㆍ중산층 재산 형성을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조정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가 폐지되는 등 내년 금융투자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했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3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더 받으려면 지급 수단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자들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은 사실상 폐지된다. 기존 확정형 즉시연금과 함께 상속형ㆍ종신형 즉시연금마저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물가연동국채 원금 증가분도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 젊은 층 개인연금 확산을 위해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에 대해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해 주기로 했다. 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재산형성 저축(재형저축)과 장기 재형펀드가 신설됐다. 재형저축은 10년간 불입했을 때에 한해 이자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재형펀드에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부자ㆍ대기업 증세` 기조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 효과는 1조6600억원이며 이 중에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소 효과는 2400억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수 증가 효과는 1조6500억원으로 자체 집계했다.

관심이 쏠렸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4년까지 한시적 면제는 `부자 감세`라는 국민적 위화감만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추가 대책도 요구해 내년 세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전병득 기자 / 이상덕 기자]

■ 연금소득은 稅감면…퇴직금 일시불엔 세금 올려
연금 수령 늦을수록 소득세 줄어


내년부터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는 최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연금을 70세 이후에 받거나, 15년 이상 장기에 나눠 받는 수령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눈앞에 닥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연간 600만원(월 50만원)이 한도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금소득 기준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적연금만으로 월 50만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사적연금은 모두 높은 누진세율(6~38%)이 적용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적연금 가입자는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을 받을 때 매월 100만원까지는 5%(주민세 포함 시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 80만원과 개인연금 100만원을 받아 연간 2160만원의 연금수입을 올리는 A씨의 경우 현행 제도에선 600만원의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매년 8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될 경우 세금 부담은 66만원 수준까지 떨어진다.

또 단기간에 연금을 모두 받아 고령 빈곤층이 양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60대에 근로활동을 하고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4%, 80세 이후 받을 때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A씨의 경우 7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53만원, 80세 이후라면 매년 4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연금 수급을 늘리기 위해 종신형 연금에는 4%,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3% 세율이 적용된다.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도 바뀐다. 재원을 늘리고 장기 연금 수령을 늘리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납입, 5년 이상 연금수령이라는 기준이 5년 이상 납입, 15년 이상 수령으로 바뀐다. 또한 연금저축에 대한 해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내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자기가 낸 납입보험료의 2% 수준의 해지가산세를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소득세(5%) 적용을 받았던 모든 금액의 10%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늘리기 위해 퇴직금의 소득세 부담이 연금소득보다 높도록 조정된다. 현재는 퇴직금의 세제 혜택이 연금보다 오히려 커 연금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전정홍 기자 / 김유태 기자]

■ 즉시연금에 과세…슈퍼리치 `절세 비상`
상속형에 종합소득세 부과…물가연동국채도 세금 물려


은행 예ㆍ적금 등으로 연간 3억5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어들이는 A씨. 그러나 내년부터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단 3억원어치를 보유한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증가분 750만원과 10억원의 상속형 즉시연금에서 나오는 연 3564만원의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게 됐다. 더욱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마저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박씨는 올해는 486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26%나 많은 61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슈퍼리치들의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 꼽히는 즉시연금과 물가연동국채 투자에 제동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8일 즉시연금 등 저축성 보험과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성 보험을 어떤 이유라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실제로는 돈을 빼서 쓰면서도 계약만 유지하는 식으로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대문이다.

주요 타깃은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은 큰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처럼 받는 금융상품이다. 이 중 이자만 나눠받고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속형`과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받는 `종신형`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노후대책을 돕는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즉시연금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피난처 역할을 해 왔다. 얼마를 가입하든 상속형 또는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아 4000만원 기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속형과 종신형 즉시연금 모두 사실상 10년 내 인출인 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개정안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속형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완전 철폐되고 이자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실제 노후자금 쓰임새가 인정되는 종신형의 경우 55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00만원까지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A씨의 경우 현재는 상속형 즉시연금 10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돼 매월 45만7346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은 기존 297만원에서 251만원까지 떨어진다.

물가연동국채도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회피 상품으로 꼽혀왔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한 물가연동국채는 이자는 과세 대상이지만,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증가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예를 들어 표시이자 1.5%의 10년 만기 물가연동채권 3억원어치를 보유한 A씨라면 현재는 2.5% 물가상승에 대한 원금증가분 7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다만 원금(3억원+750만원)의 1.5%인 460만2750원에 대해서만 174만9045원을 세금으로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원금 증가분 75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1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정홍 기자 / 김유태 기자 / 석민수 기자]

■ 월 50만원씩 재산형펀드에 투자땐 소득공제로 40만원 가량 돌려받아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산형성(재형) 펀드ㆍ저축 등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한 상품이 잇따라 신설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 A씨가 매달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재형펀드에 묻어놓는다면 연말정산 때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본인ㆍ배우자 기본공제 가정, 소득세율 16.5% 기준).

장기 재형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납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즉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매달 최소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은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재형펀드 공제 폭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낮지만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펀드와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세제 혜택 폭을 넓히는 전략이 가능한 셈이다.

A씨가 재형펀드에 납입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한다면 연간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총 105만6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은행ㆍ증권ㆍ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각각 다르다.

재형저축은 재형펀드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붙어 있다.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10년간 저축할 때에 한해서다. A씨가 납입 한도를 꽉 채워 한 달에 100만원씩 재형저축에 투자한다면 10년 뒤 총 372만7000원(연 단리 4%ㆍ이자소득세율 15.4% 가정)에 달하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의무 보유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다. 재형펀드는 5년 안에 자금을 인출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재형저축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ㆍ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김정환 기자]

■ 1년내 판 집 차익 5천만원때 양도세 2612만원 → 680만원
2014년까지 매입 `단타` 용인…3주택자도 장기보유 稅 혜택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114㎡에 세들어 사는 임정록 씨(가명)는 내년 초 전셋집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 말께 외국 연수를 떠나야 할 형편이다. 반포래미안은 계약 연장이 어렵고 1년도 안 되는 계약기간으로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참에 처가와 가까운 잠실 쪽에 아예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연수를 떠날 때 다시 파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금은 임씨처럼 2년 안에 소위 집을 `단타매매`하면 매매차익 40~50%를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후 주택을 매각할 때는 종전 50%에서 4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임씨처럼 2013~2014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단기 양도 시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2005년부터 3주택자(60%), 2007년부터 2주택자(50%)에게까지 씌워졌던 양도세 중과제 `족쇄`도 풀린다. 이미 중과세 유예조치로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1가구 초과분을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졌다는 면에서 호재로 볼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단기 매매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 여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임씨가 내년 초에 전세금을 빼서 잠실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해 연말께 8억5000만원에 판다고 하면 세법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2000만원 가까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에 구입한 주택을 1년 내에 매각할 때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특례조치 때문이다. 임씨 사례에서 양도차익은 5000만원이고 양도세율(24%)을 적용한 총 납부세액은 679만원이다. 반면 지금처럼 중과율(50%)을 적용받았다면 무려 2612만원까지 불어난다.

기본세율 특례기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년 내에 팔았을 때 중과율 40%가 적용돼 양도세는 2090만원이 된다. 1년 미만, 1~2년 미만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액을 비교한 결과 1~2년 미만 보유 후 매각했을 때 특히 감세 혜택이 크다.

7개월 보유한 뒤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현행 양도세율 50%를 적용한 412만5000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양도세 중과율이 40%로 낮아지면 양도세가 33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양도차익(1000만원)일 때 1년5개월 보유한 뒤 팔면 지금은 양도세로 33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6%)이 적용돼 종전보다 280만5000원이나 줄어든 49만50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절감액도 커진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양도 중과세가 없어지지만 분양권은 지나친 투기를 막기 위해 지금처럼 중과세가 유지된다. 다주택자들에게는 `공포`였던 양도세 중과 조치까지 폐지돼 감세 효과는 장기적으로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올해부터 다주택자들에게도 적용돼 감세 혜택이 작지 않다. 가령 3주택자가 2007년 8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10억원에 팔았을 때 중과율 60%가 적용되면 양도세가 1억659만원에 달하지만 중과제 폐지로 기본세율(35%)만 적용받으면 4809만7500원에 불과하다.

월세를 사는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연간 300만원인 월세 소득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다른 소득은 없고 연봉 3000만원인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가 7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율 40%에선 종합소득세가 57만2825원이지만 50%로 오르면 월세 소득공제를 한도인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50만3525원만 내면 된다.

[임성현 기자]

■ 비사업용 땅도 양도세 중과 폐지
30년된 땅 차익 3억7천만원…세금 2억4250만 → 8천만원

전북 소양면 밭 4433㎡를 보유한 송성진 씨(가명)는 목돈이 필요해 땅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수년째 팔리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게다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다급하다. 송씨 땅 시세는 현재 3.3㎡당 30만원 정도다. 올해 팔면 양도세는 기본세율(6~38%)을 적용받지만 내년에 중과세(60%)가 부활하면 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땅부자들이 일단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내년 시행을 확신할 수는 없다. 현재 농지,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땅은 매매차익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만 2007년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송씨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5년 만에 다시 부활해 감세 폭이 더 커졌다. 송씨가 내년 이후 땅을 팔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기본세율을 따를 때보다 무려 1억6016만원이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송씨가 이 땅을 취득한 건 1982년이다. 30년 쟌한 환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1985년 이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취득시점을 1985년 1월 1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시작한 건 1990년부터다. 1990년 개별 공시지가를 198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환산하면 송씨 땅 개별 공시지가는 3.3㎡당 2847원이다. 다시 취득 시 공시지가와 매각 시 공시지가(3만5100원) 비율만큼 취득가를 환산하면 취득가는 3268만7777원이 된다. 양도가액(4억300만원)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37만8622원)를 제한 양도차익은 3억6993만3601원이다. 기본공제(250만원)를 빼고 양도세율(60%)를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은 2억4250만6176원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38%)만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30%)까지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8234만4605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이번에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성현 기자]

■ 신용카드 공제 축소…체크카드·현금 써야 더 돌려받아
명품가방에 개별소비세…가격 최대 7%↑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與반발 `미지수`
한부모가정 年100만원한도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된다. 반면 체크카드 신용공제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체크카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제 비율 격차가 커지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떨어진다. 반면 현재 30%인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비를 결제한 경우에 한해서는 30%를 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지금보다 1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년 신용카드로 1800만원을 쓰고 100만원을 버스비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만원이라면 올해는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면서 소득공제액이 142만5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금액은 187만5000원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효과와 세액 감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소위 `명품` 가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고급시계, 귀금속, 모피 등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정작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은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에서 빠져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명품 가방의 제조장 출고가 또는 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시중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350만~4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입가격 대비 5~13%, 소매가격 대비 3~7%를 세금으로 떼인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에 수입돼 소매가 600만원으로 팔리는 가방이라면 2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뗀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까지 더하면 모두 2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구입가격 대비 4.3%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또 방과후 교육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 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비와 교재구입비, 방과후 수업료와 초ㆍ 중ㆍ고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 유형 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배우자 없이 자녀(20세 이하)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은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주던 부양자공제와의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정부는 녹색성장의 연장선상에서 원래 올해 일몰 예정인 친환경 차량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3년 뒤인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1000~2000㏄는 5%, 2000cc를 넘을 경우 8%인 개별소비세를 지금처럼 연간 1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천연가스 버스(시내ㆍ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3년간 일몰이 연장된다.

2008년 서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14년까지 계속된다. 1000㏄ 미만의 경차라면 ℓ당 휘발유ㆍ경유는 250원, LPG는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거꾸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이른바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5%의 개별소비세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까지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내수진작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용어 설명>

체크카드 : 먼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기일까지만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애초에 연계된 예금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카드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전정홍 기자 / 석민수 기자]

■ R&D 비용 세액공제율 8% 신설…중견기업 稅부담 줄어

내년부터 중견기업들은 올해보다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우선 중견기업만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구간(8%)이 만들어졌다. 대상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서 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대기업)이 아닌 업체다. 시점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다.

지금껏 R&D비용 세액공제 구간은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로 이분화돼 있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4년차까지 25%, 5~7년차 15%, 8~9년차 10%로 단계별로 낮아지는 완충 구간을 두고 있다. 10년차에 접어들면 대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중견기업 구간 신설로 셈법이 달라진다. 만약 매출액이 2000억원인 중견기업이 그해 세무상 당기손익 200억원을 냈고 R&D비용으로 50억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자.

이 업체는 R&D비용 공제율이 3~6%(공제액 1억5000만~3억원)에 그쳐 당기손익 200억원에서 공제액을 뺀 197억~198억50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면 39억4000만~39억70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 8%(공제액 4억원)를 적용받으면 39억2000만원으로 납부액이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2000억원 이하)도 넓어졌다. 만약 매출액 2000억원짜리 중견기업(부친 등 10년 이상 경영 전제)을 상속받은 뒤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상속재산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키워드는 고용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에서 기본공제율을 줄이는 대신 추가공제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이 늘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바꿨다. 고용을 유지할 때 받는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기업(3%→2%)과 지방 기업(4%→3%) 모두 줄인 반면, 고용을 창출할 때 받는 추가공제율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2%에서 3%로 늘렸다. 종전에는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을 줄이면 기본공제조차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많이 감축하는 기업과 적게 줄이는 기업 간에 세제 혜택 격차를 둔 것이다.

[이상덕 기자]

■ 세제개편안 시장 반응
"부동산 취득세 감면없어 실망, 자본시장 육성 의지도 안보여"


정부 세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평가는 싸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일 "정부가 양도세 중과 대못을 뽑겠다고 나섰지만 취득세 감면 등 시장이 기대하는 조치가 없다"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 직접 과세 대상이 된 증권업계는 실망감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폐지 의사를 밝힌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지금도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태라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다만 그동안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렸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추진 중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가뭄의 단비`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시장에 일부 심리적인 호재는 될 수 있다"고 총평했다.

양도세 절감 효과는 집값 상승이 전제돼야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양도세와 함께 취득세 감면이 맞물려야 제대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찬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팀장은 "이미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안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못박은 게 업계 최대 불만이다. 이 팀장은 "현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나라는 대만뿐"이라며 "거래세를 도입한다는 논의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과세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해도 목표한 만큼의 세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 연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일몰 연장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한세율 인상 이외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해 조정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김정환 기자 /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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