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2012세법개정)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결국 '폐지'

ngo2002 2012. 8. 9. 09:22

 

(2012세법개정)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결국 '폐지'

뉴스토마토 | 박진아 | 입력2012.08.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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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6~38% 기본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단,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는 유지한다.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가 단기간에 팔 경우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1년내 단기양도는 현행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현행 40%에서 기본세율 6~38%로 과세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오는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폐지되고,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포인트)제도는 계속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리츠(실체형)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도 제한된다. 현행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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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쓰면 손해? 최대 465만원 이익 '비결'

살림에 도움될 세법 활용법 중앙일보 | 한애란 | 입력2012.08.09 02:05 | 수정2012.08.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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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엔 '세테크'가 더 중요해진다.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재테크의 성패를 좌우하기 십상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세테크 방법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살림에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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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저축은 기본=내년에 가입할 첫 재테크 상품은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이다. 1995년 폐지된 뒤 18년 만에 부활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전액 면제해준다. 분기별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한다면 일반 예금보다 465만8500원 더 이익이다(이율 연 5% 가정). 총급여(총 근로소득-비과세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재형저축뿐 아니라 재형펀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10년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므로 최대 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재형저축과 같다. 재형저축은 10년, 재형펀드는 5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올라=물건 살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내년부터 깨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20→15%), 현금영수증은 오르기(20→30%) 때문이다. 단, 대중교통비(택시는 제외)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원 올렸다.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900만원(대중교통비 1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엔 142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신용카드를 1600만원으로 줄이고 현금 영수증을 400만원으로 늘린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8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즉시연금' 내년부터 과세=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금융상품도 있다.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즉시연금'이 그중 하나다.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인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긴 뒤 바로 연금을 받아 쓸 수 있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기저축성보험을 10년 만기를 채우기 전에 중도인출하면 세금을 다 내야 한다.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바뀐 규정은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2010년 가입분부터 소득공제가 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

 ◆역모기지론 세제 해택 늘어나=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라면 달라지는 퇴직금 세제에 주목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내게 된다. 현재는 3% 안팎인데,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현재 5%에서 3%로 내려간다. 연봉이 4800만원보다 많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갖고 있는 집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역모기지론을 고려할 만하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만 주던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민간 은행 역모기지 상품에도 주기로 했다. 부부 1주택 소유 가구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상품과 달리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주택수 제한이 없어 가입 대상이 넓다.

 ◆고가 가방 더 비싸진다=매년 무섭게 가격이 올라 '샤테크(샤넬+재테크)'란 말까지 낳은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가격은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고가 가방엔 추가금액의 20% 개별소비세를 붙이기로 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액의 30%에 달하는 교육세도 추가로 붙는다. 보통 수입가격이 200만원이면 시중판매가격 350만~400만원짜리다. 이에 따라 소매가격 600만원(수입가격 300만원)짜리 가방은 총 26만원(4.3%), 800만원(수입가격 400만원)짜리 가방은 52만원(6.5%) 정도 비싸질 걸로 예상된다.

한애란 기자 < aeyanijoongang.co.kr >

한애란 기자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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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양도세 중과 폐지..시장 반응은 시큰둥

아시아경제 | 배경환 | 입력2012.08.08 15:06 | 수정2012.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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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실효성 미미"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인데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풀이다.

8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핵심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2년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의 경우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건설업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이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시장 여건이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매매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완화만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과도하게 적용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일정 부분 투자성 자금을 유인하고 부동산 거래 의사가 있는 수요자들을 유입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 이후 가격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로 거래 정상화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 역시 "보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 등이 생겨나는 상황으로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일 것"이라며 "매물이 있어도 매수자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 매도자 보다는 매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의 이견차로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난항도 변수로 꼽힌다. 양도세 중과세를 입법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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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취득세 감면은 결국 빠져..부동산거래 활성화 한계

아시아경제 | 진희정 | 입력2012.08.08 15:05 | 수정2012.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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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결국 세법 개정안에서 취득세 감면이 제외됐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한 저항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취득세 감면 부분이 빠졌다.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 2%를 적용했다가 올해 환원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취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높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7월 주택 거래량이 2년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재건축부담금 징수 유예 등 규제완화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지만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재 7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22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16건에 비해 3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2982건과 비교해도 23.2% 감소한 규모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매매거래 실종이 전세거래 가뭄으로 이어져 기존 세입자가 이사도 못가고, 신규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 면 비용부담이 줄어 주택거래량이 늘고 세수 또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돼 기존 시장 침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약 30%에 육박 할 정도로 비중이 큰 세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수에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비중은 30대 70이다. 미국(100:0), 영국(83:17), 캐나다(95:5), 일본(87:13)과 정반대다.

박상근 세무사는 "서민의 주택 마련, 기업의 사업용 자산 취득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자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취득세율을 2% 수준으로 내려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전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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