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릴레이 기고](3)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거짓말 정부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오지 않았지만 자신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마을에 늑대가 왔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여러 번 골탕을 먹입니다. 그 결과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도움을 외면하고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의 주요 대목입니다.
2008년 4월 당시 정부 당국자는 한·미 추가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20조를 인정받아 광우병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검역주권을 지켰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또한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자 일간지 대국민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4년 후 지난 4월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검역 중단’ ‘검역 중단 검토’ ‘검역 중단 보류’ ‘검역 강화’ 순으로 카드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국민 여론을 담금질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서 언급된 GATT 20조 조항은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근거로 두고 있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라며 ‘말바꾸기’까지 보여줍니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통상마찰 문제도, 국가 신인도 문제도 아닌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비율을 강화하고 현지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미국조차도 금번 광우병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에서 연간 4000만여마리의 도축물량 중 고작 4만여마리만이 광우병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에 있는데도, 마치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조항의 해석이 불과 4년 만에 정부 입장에 따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은 정부가 소위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장 축산농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국가 정책목표 아래, 쇠고기이력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안전성 위주의 시책들을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국내산의 안전성을 떠나 축산물 자체의 소비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형 유통업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대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정부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과감히 칼질하여 수입중단 조치의 권리를 명시,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로 인한 통상마찰보다는 정부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민 건강권 침해의 대가는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의 부대가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 부대보다 강인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보다는 힘없는 양들인 국민을 지키는 강인한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2008년 4월 당시 정부 당국자는 한·미 추가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20조를 인정받아 광우병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검역주권을 지켰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또한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자 일간지 대국민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서 언급된 GATT 20조 조항은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근거로 두고 있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라며 ‘말바꾸기’까지 보여줍니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통상마찰 문제도, 국가 신인도 문제도 아닌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비율을 강화하고 현지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해서 광우병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미국조차도 금번 광우병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에서 연간 4000만여마리의 도축물량 중 고작 4만여마리만이 광우병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에 있는데도, 마치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 문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조항의 해석이 불과 4년 만에 정부 입장에 따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은 정부가 소위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장 축산농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국가 정책목표 아래, 쇠고기이력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안전성 위주의 시책들을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국내산의 안전성을 떠나 축산물 자체의 소비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형 유통업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대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정부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과감히 칼질하여 수입중단 조치의 권리를 명시,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로 인한 통상마찰보다는 정부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민 건강권 침해의 대가는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의 부대가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 부대보다 강인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양치기 소년보다는 힘없는 양들인 국민을 지키는 강인한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입력 : 2012-05-02 21:54:34ㅣ수정 : 2012-05-02 2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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