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남3지구

하남3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ngo2002 2011. 12. 21. 17:35

광주광역시고시 제2011 - 173호

하남3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3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일원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12. 15. 광주광역시장

 

 

하남3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

1.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3,897

-

153,89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1,331

증) 737

122,068

79.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2,566

감) 737

31,829

20.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하남3 도시 개발사업지구

주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37

180

∙근린공원 부지에서 제척된 일부 면적을 주변 여건에 맞게 합리적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0

공원

근린

공원

광산구 흑석동

산48 일원

32,521

감) 737

31,784

광고112 '09. 5.15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10

공원

∙근린공원 면적 변경

- 32,521㎡ → 31,784㎡

감)737㎡

∙도시관리계획수립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한 면적을 근린공원에서 제척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 용지

○ 단1~단26, 단28 :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획지규모

(㎡)

획지

번호

지 번

기정

단27

소 계

3,290

-

 

1

산48

447

-

200~400

2

158-2, 158-10, 158-29,

2,843

공동개발(권장)

변경

단27

소 계

3,027

-

 

1

산48

447

-

200~400

2

158-2, 113-2, 158-9, 158-29

3,580

공동개발(권장)

5.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단독주택 용지

○ 단1~단28: “변경없음”

 

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