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상속 내용 자녀에게 미리 알려야 | |
기사입력 2011.10.28 08:27:32 | 최종수정 2011.10.28 09:30:34 | ![]() ![]() ![]() |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신앙심이 깊은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힘들게 번 돈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일을 많이 하신 훌륭한 분이셨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 아버님께 남아 있는 유일한 재산인 상가건물을 20억원에 팔아서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셨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혼자 사시며 두 형제를 키워주셨기에 자식들은 아버님이 재산을 남기시지 않았지만 훌륭한 정신을 물려주신 것에 더 자부심을 느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두 형제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1년6개월쯤 지나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내라는 통지가 날아 왔다. 그것도 가산세까지 붙여서…. 이유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해 1년 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처분한 금액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밝혀야만 한다. 만약 상속인들이 밝히지 못하면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 아버님은 남을 도울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부를 하셔서 자녀들 중 누구도 아버님이 상가를 처분한 돈을 어디에 기부하셨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자녀들은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꼼짝없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고지된 상속세가 두 형제들이 납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었다. 상속재산 20억원에서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한 15억원에 대해 산출한 세금은 4억4000만원이었고 여기에 가산세가 1억3200만원으로 모두 합쳐 5억7200만원이나 되어 두 형제는 각각 2억86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평소 휼륭한 아버님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두 형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들여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면서도 돈을 벌면 아버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생각했던 두 형제는 과연 돌아가신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돌아가신 아버님은 "내가 모은 재산은 내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상속은 아버님 혼자만의 숙제가 아닌 자녀와 같이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유찬영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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