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주말체험농지 운영하면 양도세 감면(1000㎡이하인경우)

ngo2002 2011. 9. 19. 15:50

주말체험농지 운영하면 양도세 감면

먼저 농지는 재촌자경(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000㎡ 이하 주말체험농지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만약 A씨가 구입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면 연간 2억원, 5년간 합산해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임야는 재촌 즉, 임야가 위치한 시, 군, 구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 시에 나대지 상태이더라도 이전에 일정 기간 이상 건축물이 있어서 사업용으로 이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토지 임대(농지, 임야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박현순 세무법인 KNP 세무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21호(11.08.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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