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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소지 있으면 증여 19)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집 어떻게

ngo2002 2011. 9. 9. 09:45

상속 분쟁소지 있으면 증여
기사입력 2006.08.14 07:23:02 | 최종수정 2006.08.14 08:42:57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재테크 설계해드립니다 / (19)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집 어떻게◆

지난해 서초구 방배동에 23평짜리 빌라를 구입한 이 모씨(50)는 요즘 상속과 증여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해 16년 동안 꼬박꼬박 청약부금을 부어 왔지만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친정 어머니 명의로 선뜻 빌라를 구입했는데 상속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후 대책도 문제다.

남편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퇴직금도 없다.

현재 자산으로 여생에 대비해야 한다.

◆ 말썽 있는 상속은 피해야 = 지난해 이씨는 전세로 살고 있던 방배동 23평 빌라를 2억7000만원에 친정 어머니 명의로 매입했다.

무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도 살리고 빌라는 어머니 사후에 상속을 통해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절세 측면에서 보면 상속이 유리한 게 사실이다.

어머니가 고령인 데다 재산이 현재 시가 3억원인 방배동 빌라 이외에 특별한 게 없어 상속세는 면세된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다면 4000만원 정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 중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씨 역시 어머니 사후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에 들어가면 법정 지분의 2분의 1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씨의 경우 현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은 문제가 없지만 최근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상속으로 할 때 남동생 부인이 유류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전문가들은 재테크에 앞서 말썽거리는 미리 피하는 게 상책이라며 사전 증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특히 해당 물건은 재개발 대상 빌라로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서두를수록 좋다.

이씨는 또 30평형대로 넓혀가기를 원한다.

박합수 팀장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청약통장이 당첨돼도 최근 수도권 분양아파트 30평형대가 4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금융 자산 대부분을 써버려야 하는 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살고 있는 빌라(어머니 명의 구입)가 재개발 후 평수가 넓어지는 것을 고려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두 아들이 장성해 지금 당장 넓은 평수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면 집을 사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씨는 방배동 빌라를 전세로 주고 1억원 정도를 더 보태면 서울의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

◆ 투자형 상품 들고 창업도 고려 = 이씨의 또 다른 고민은 3년으로 예상되는 남편의 은퇴시기 이후 소득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수를 포기하는 대신 노후 대책을 위해 각종 투자형 상품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이씨 부부는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에 4억원 정도 예금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까지 더하면 모두 4억9300만원가량 된다.

현재는 지나치게 안정형 상품에 몰려 있다.

정원기 팀장은 "남편 명의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추가 불입하기보다는 투자형 상품으로 돌리는 게 낫다"며 "적립식 펀드에 2~3년 정도 불입해 고수익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협에 든 예금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유지하는 게 좋다.

또 연금 상품 가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과세에 일시납이 가능한 연금 상품으로, 특히 변액연금은 주식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박일건 팀장은 "이씨는 10년 정도 지나면 60세에 접어드는데 연금 수령을 통해 일정 부분 노후 보장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을 들고 암보험도 들어 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아들 이름으로 들어 둔 청약저축은 유지하는 게 좋다.

가구 분리를 통해 무주택자 요건을 갖출 수 있고 바뀐 청약제도에서 청약저축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노후 대책은 창업이다.

창업 규모는 1억~1억5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강병오 대표는 "1년 정도 관심 업종에 대한 아르바이트 등 준비 기간으로 삼아 내년에 창업에 나서는 게 낫다"며 "하반기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진행되는 무료 창업 교육을 이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최용성 기자(팀장) / 윤상환 기자 / 심시보 기자 / 고재만 기자 /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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