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세금이야기] 세금 제때 못내도 신고는 필수

ngo2002 2011. 9. 9. 09:42

[세금이야기] 세금 제때 못내도 신고는 필수
기사입력 2011.09.09 08:38:32 | 최종수정 2011.09.09 09:00:04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이른 날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팔면서 7월 19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계해 주었다면 9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법인의 주식을 판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ㆍ납부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해도 세액 공제 혜택은 없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산된 세금의 20%(거짓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법정기한 내에 내지 못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는 해야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연 10.95%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무납부가산세도 아울러 내야 한다. 이러한 무납부가산세는 일수로 계산하며, 산식은 `무납부세액×무납부일수×0.0003`이다.

여기서 무납부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만일 내야 할 양도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내야 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낼 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만 법정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는 법정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부동산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었으나 1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현금 대신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