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아직도 집 팔 때 세금 다 내십니까

ngo2002 2011. 8. 31. 11:14

[부동산 절세 A to Z] 상속·증여-재산 많다면 사전증여가 유리
기사입력 2011.08.31 04:00:40 | 최종수정 2011.08.31 08:57:39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 아직도 집 팔 때 세금 다 내십니까 ◆

# 김 씨의 부친은 50억원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

김 씨의 모친은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김 씨를 포함해 2남 1녀 자녀들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 간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느라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못했고 결국 상속세 신고도 하지 못했다. 세무서에서는 가산세를 붙여 21억4800만원을 고지했다.

소송이 끝나고 재산을 분배한 다음에 세금을 내려고 했지만 현금이 없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세무서에 압류돼 있었고 처분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 고생하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위기감을 느껴 결국 30억원에 처분했다. 그동안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 25억원 세금을 내고 남은 5억원을 서로 나눠 갖고 말았다.

위 사례처럼 상속인인 형제들은 50억원의 재산을 남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분의 1인 17억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10분의 1인 1억7000만원 정도였다. 그동안 형제들과 다투면서 결국 다시는 보지 못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또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억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부친이 살아 계실 때에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부친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가난해졌다. 이처럼 상속은 미리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손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가진 재산은 부모 자신이 소비하다가 남으면 자손들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재산은 반드시 부모만의 재산은 아닌 것이다. 부모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물려줘야 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사후에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생전에 미리 증여 형식으로 물려주는 방식도 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엔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왜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 방식으로서 금액이 크면 세율도 높아지는데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가산세 피해야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이 이뤄지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10년 내 상속이 이뤄진다고 해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이런 것을 반영하듯 국세 통계에 의하면 상속보다는 사전증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의 대물림은 사전증여와 상속을 통해 이뤄지는데 재산을 물려줘야 할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물려받을 사람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현명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철천지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예쁜 자식, 불쌍한 자식, 잘난 자식 등 나눠서 배분하고 싶지만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2분의 1(형제자매는 3분의 1)에 못 미치게 받으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자기 지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때 청구 대상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며 또한 청구금액도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년 전 큰아들인 이 씨는 부친으로부터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 금액 5억원을 받았다. 작은아들은 경기도에 있는 땅(당시 시가 5억원)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병원이 기대만큼 잘 안 돼 고생을 하고 있는 데 반해 동생의 토지는 지가 상승으로 시가가 100억원 정도까지 올랐다.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간에 다툼이 생겼다. 왜냐면 유류분을 청구할 때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작은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그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서울에 사는 정 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1년 전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결심하고 부동산을 20억원에 처분한 후 현금으로 바꿔서 아무도 몰래 기부해버렸다. 부친이 사망하고 난 후 자식들은 부친이 남긴 재산이 없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이 고지됐다. 20억원을 어디에다 기부했는지 알 수 없었던 자식들은 꼼짝없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만 했다.

2년 전 처분재산도 상속세 낸다

상속재산에는 상속 당시 남긴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돈을 사용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입증하지 않고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그 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보통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만 신경 쓰지만 상속세는 2년 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부담한 채무도 포함해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데 소급해 2년부터 10년까지 즉 8년간 사전증여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

얼마 전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 국회까지도 한목소리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대폭 몰아주면서부터다. 당시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글로비스 주가는 급등했고 막대한 이익을 남긴 바 있다.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법에는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심도 깊게 분석해 과세요건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등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한다.

재산 취득 후 자금 출처 못 밝히면 증여로 추정해 과세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이를 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그 외 세법에 증여로 보는 사례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원칙이 제정된 2004년 이후부터는 세법에 예시된 행위 이외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상속증여세법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도입했다.

이 밖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번 양도를 무시하고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납세자가 그 취득자금을 밝히지 못하면 취득자금 원천을 따지지 않고 증여로 추정해 과세하고 있다.

그 외에도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행위 등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세법에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가 다르기 때문에 흔히 증여인지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세법에는 세금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규정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규정들은 납세자가 몰라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납세자가 사전에 알고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반대로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세법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기본 중 기본이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21호(11.08.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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