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와 세금

양도세’ 시장 조절 한계… 부동산 세제 개편론 솔솔

ngo2002 2011. 5. 19. 11:09

‘양도세’ 시장 조절 한계… 부동산 세제 개편론 솔솔

정부 부동산 세제는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활용한 측면이 많다. 양도세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집값 흐름을 조절해왔다. 집값이 급등하면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를 도입해 수요를 억제한 뒤 주택경기 불황기에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식이다.최근 나온 ‘5·1 부동산 대책’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손질했다. 서울·과천 및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이 같은 거래세 위주의 부동산 세제 시스템을 보유세로 전환해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세 비중은 낮추라는 주문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 거품을 빼고 세수를 늘리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세는 주택 소유주 개인 부담은 물론 거래시장 경색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현행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세율이 너무 낮고 과세표준(과표)도 너무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독주택은 과표가 시세의 30~40%에 불과하다. 반면 아파트는 시세의 80% 이상이다. 100억원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억원에 대한 세금만 낸다. 아파트 거주자보다 세금을 절반 수준만 내는 것이다. 세율도 0.1%에 불과하다. 김 본부장은 “현행 보유세를 1%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매기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누지 말고 선진국처럼 재산세로 묶어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소득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세 임대소득은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나 기준 시가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에게는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전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하게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을 5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채를 전세로 주고 있는데도 전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부동산 세금제도도 알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차등과세 또는 감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소장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을 철저하게 매겨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잠재울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홍인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