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부가가치세과세요건(임대 수입을 위한 상가구입과 부가가치세 환급)
화수분씨는 20년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껏 모아둔 목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어 틈나는 대로 임대업 세금에 관한 공부하고 있던 중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 등을 분양받을 때는 상가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에 화수분씨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여 세무사를 찾아갔다.
부가가치세 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시작하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수분씨가 말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자체가 없으며 다만 월세의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 세금을 적게 낼수는 있다.
(2) 사업자등록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액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자등록은 상가분양 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원칙상 확정신고 기한(7.25 또는 1.25)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다만, 사업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환급해준다. 화수분씨가 되도록 빨리 환급받길 원한다면 매월(3,6,9,12월 제외)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2)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안된다.
임대료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면 세무서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세무서에서 과세유형변경통지를 받았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오피스텔 구입과 부가가치세 환급
화수분씨(개인사업자)는 1월20일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피스텔 구입시 부담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5,800만원을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때 미리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과연 이러한 경우 세무문제는 어떻게 될까?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양도시에도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조기환급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 대상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조기환급 신고방법
예정신고(4,25, 10.25) 또는 확정신고기간(1.25, 7.25)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 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환급시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각 확정신고기간(1.25, 7.25)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나,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준다. 따라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15일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1월분 거래에 대하여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 받는 경우에 비해 5개월 15일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화수분씨와 같이 거액의 초기투자비용이 드는 경우 조기환급을 이용해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부동산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형태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ㆍ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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