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
9억 초과 주택 연말까지 잔금내야 세금감면 | |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ㆍ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르면 취득ㆍ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내에 잔금 지급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해도 된다. 집을 새로 사 2주택 보유자가 됐지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등기 때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한 후 2월 14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 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월 16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도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한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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