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증빙서류 부족, 양도소득세 계산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실수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세종시에 사는 한대범씨,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딸이 인수한 담보대출액 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한대범씨는 세종시에 살며 3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최근 결혼을 앞둔 딸에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에 담보로 있는 빚 5억 원도 함께 승계하였습니다.
한대범씨의 딸 한수아씨는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빚 5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대범씨는 딸이 인수한 대출잔액 5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하였습니다.”
한대범씨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3주택 중과(20% 추가과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p 가산)
잠깐!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례 2]
이절세씨는 12년동안 경작해오던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을 신청했는데 안된 이유는?
“이절세 씨는 12년동안 농사를 짓던 논을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는데, 신청한 8년 자경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절세씨의 소득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8년 자경감면법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연간 3,700만원 이상인 비전업 농민들이 감면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신청기간 중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연도에 대해서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알고보니 이절세 씨가 경작한 기간 12년 가운데 5년동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4,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1년후에 농사짓던 논을 양도하였으면 8년 감면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따라서 이절세 씨는 인정받은 기간이 7년으로 8년 요건에 미달해 감면 신청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것입니다.
잠깐! 8년 자경감면이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던 땅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모든 공제 요건을 갖출 경우 최대 2억 원(5년 간)까지 100%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 표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01506&cid=51281&categoryId=51285'부동산 > 세무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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