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인사업자 폐업시 유의해야할 세무신고
김경은 입력 2017.07.22. 13:04
국세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개인사업자중 약 110만명의 사업자가 신규로 시작을 했고 기존의 사업자중 약 80만 사업자는 폐업을 했다.
폐업 시에는 마음이 힘들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지만, 잘 폐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일이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후 그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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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택스 대표세무사]국세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개인사업자중 약 110만명의 사업자가 신규로 시작을 했고 기존의 사업자중 약 80만 사업자는 폐업을 했다. 폐업 시에는 마음이 힘들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지만, 잘 폐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일이다. 특히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폐업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영업권에 대한 문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큰금액의 통장 거래에 대해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영업권을 받고 매장을 넘긴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권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80%의 경비가 인정되므로 생각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오히려 영업권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 자금출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부담의 문제
개인사업자는 폐업후 그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시에 남아있는 재고가 많이 있거나,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얼마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설비투자가 많은 경우 2년이내에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건물이 있는 임대업등의 경우에는 10년이내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폐업시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포괄 양수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다. 포괄 양수도 계약은 실질적으로 물적설비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셋째, 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자
소득세의 신고는 폐업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 놓치기 쉽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해의 5월에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한다. 특히 폐업시 재고가 많아 떙처리 등으로 카드매출을 많이 일으킨 경우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씩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리하다.
넷째, 기타 신고등을 유의하자
폐업후에도 인건비와 관련한 원천신고와 4대 보험 공단에 탈퇴신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신고이외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가산세의 부담이 없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그 밖에도 구청등에 신고나 허가를 요하는 업중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매년 갱신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폐업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가피한 면도 있다. 잘 마무리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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