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3 - 688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7-9호(2007.1.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대상물건 :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등
(상세내역은 개별통지 및 열람 장소에 비치)
2. 보상방법 :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한 후 보상금 계좌 입금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우리 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의 시기 : 열람기간이 지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별통지
4. 열람기간:2013. 11. 28. ~ 2013. 12. 13. (16일간)
4. 열람장소: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시청 12층) ☎ 062-613-6854
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보상시점에 개별 통지를 할 계획이나, 거소․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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